주요 손보사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통해 10km 무료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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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자동차 고장이나 사고 발생으로 차량 견인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설 렉카차가 차량을 견인해 정비소에 차량을 입고시킬 경우 과다 청구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경길 장거리 운전을 하다 예상치 못한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나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거리에 대해서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긴급출동서비스는 차보험 가입 고객이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할 때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견인해주는 서비스 등을 말한다. 이외에도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견인의 경우 통상 10km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확대 특약 등에 가입했다면 추가로 견인해준다.

    해당 특약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손보사의 24시간 사고 보상센터 및 긴급출동서비스센터로 연락해 견인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차보험 특약 가입 여부와 서비스를 확인한 뒤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통상 10km는 무상으로 처리되고 1km초과 시 2000원 가량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견인요금은 견인차의 톤수, 견인거리, 작업시간 등 다양한 견인 상황에 대한 운임·요금표(국토교통부 승인)가 정해져있으며, 통상 2.5톤 미만 차량을 10km까지 견인했을 때 요금은 5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사설 렉카차가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견인비용을 청구한다는 것. 최근에는 사설 렉카차가 소비자의 동의없이 막무가내로 차량을 견인해가는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사설 견인차량이 접근하는 경우 차주는 보험사 견인차량을 불렀으니 차량을 건드리지 말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야 한다”며 “사설견인업체에서는 짧은 거리라도 수십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