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개정안 입법 예고…6월25일부터 시행취약차주 연체 및 채무 부담 완화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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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대부업자도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2일 대부업자 연체이자율과 관련 '대부업법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이번 개정으로 대부업체도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연체이자율의 상한을 갖게 됐다. 대부업체 연체이자율은 대부약정 이자율보다 연 3%p를 초과할 수 없게 규정했다.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며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대부업법 개정'을 공포해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근거로 이날 세부적인 하위 규정을 마련했다.앞서 은행‧보험‧증권회사 등 여신금융기관들도 지난해 4월 금융위 고시 개정을 통해 이미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연 3%로 결정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취약차주들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개정안 공포 및 시행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