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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고양 삼송의 토지임대부 방식의 사회주택.ⓒ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이하 사회주택)을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기존의 공공 및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된다.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특징으로 한다.
국토부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융자‧보증 상품 출시 등 자금조달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설립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부지를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또한 사회주택협회, 서울시 및 LH, HUG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안정적 공급 및 사회주택 활성화 토대 구축 방안 등을 모색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게 오랜 기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회주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지자체 중심의 지역밀착, 수요 맞춤형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사회주택을 공급한다. 토지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등 기존 사업모델 외에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 공공성 요건 확인을 위해 HUG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사회주택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공감대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대상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백승호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