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이하 5700억, 30~50억원 이하 2100억원 경감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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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8000억원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금융위원회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이후 각 카드사 수수료요율 조정 등에 관한 후속결과를 발표했다.지난 1월말 기준 연매출액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간 780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이 가운데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경우 우대구간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되며, 연간 57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었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수는 262만6000개로 전체 가맹점의 96%를 차지한다.업권 별로 보면 일반음식점(99%)이 우대수수료율 적용받는 가맹점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제과점(98%), 슈퍼마켓(92%), 편의점(89%) 등 순이었다. 특히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은 우대수수료 구간 확대로 약 400억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었다.또한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돼, 실질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었다.일반가맹점(30억원~500억원)도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 인하 효과로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간 2100억원가량 경감됐다.특히 연매출 30억원~100억원 구간의 가맹점은 평균 0.3%p, 100억원∼500억원은 평균 0.2%p 인하됐다. 이로 인해 연매출 30억원∼500억원 구간 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2.26%∼2.27%에서 평균 1.97%~2.04% 수준으로 경감됐다.또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의 마케팅 혜택 차이와 수수료율의 역진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했다.기존에는 마케팅비용 대부분을 모든 가맹점에 공통으로 배분했으나, 부가서비스 적립·이용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에 그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꿨다. 또 일반가맹점의 적격비용에 반영된 마케팅비용의 상한을 매출액 구간을 세분화해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이로 인해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연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율이 오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수익자부담 원칙 실현하고 카드수수료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앞서 지난해 국회 국감에서도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수수료율 차별이 이루어고 있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라며 "또한 카드사별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 등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