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이하 5700억, 30~50억원 이하 2100억원 경감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인상
  •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8000억원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위원회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이후 각 카드사 수수료요율 조정 등에 관한 후속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말 기준 연매출액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간 780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 가운데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경우 우대구간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되며, 연간 57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었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수는 262만6000개로 전체 가맹점의 96%를 차지한다. 

    업권 별로 보면 일반음식점(99%)이 우대수수료율 적용받는 가맹점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제과점(98%), 슈퍼마켓(92%), 편의점(89%) 등 순이었다. 특히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은 우대수수료 구간 확대로 약 400억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었다. 

    또한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돼, 실질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일반가맹점(30억원~500억원)도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 인하 효과로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간 2100억원가량 경감됐다.

    특히 연매출 30억원~100억원 구간의 가맹점은 평균 0.3%p, 100억원∼500억원은 평균 0.2%p 인하됐다. 이로 인해 연매출 30억원∼500억원 구간 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2.26%∼2.27%에서 평균 1.97%~2.04% 수준으로 경감됐다.

    또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의 마케팅 혜택 차이와 수수료율의 역진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마케팅비용 대부분을 모든 가맹점에 공통으로 배분했으나, 부가서비스 적립·이용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에 그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꿨다. 또 일반가맹점의 적격비용에 반영된 마케팅비용의 상한을 매출액 구간을 세분화해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연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율이 오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수익자부담 원칙 실현하고 카드수수료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국회 국감에서도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수수료율 차별이 이루어고 있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라며 "또한 카드사별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 등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