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농협·국민銀 '불명예'…과태료만 총 억 달해금융거래 실명·고객 확인 및 비밀보장 위반 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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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형 은행들이 정초부터 고객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올해가 시작된 지 두 달이 채 안 됐지만 각종 사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 대부분 직원의 고의적인 행동이거나 기본 업무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 따른 처벌인 만큼 고객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우리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등 3곳에 중징계 제재가 내려졌다. 

    은행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한 건의 문제도 없던 우리은행이 올해 시작부터는 가장 많은 조치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해 기관 과태료 1000만원을 비롯해 직원 7명에 대한 감봉, 주의 조치와 총 3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퇴직자 2명에게는 위법사실을 통지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보면 한 지점의 지점장 등 5명은 환경미화원 노조 100명의 동의와 실명확인 없이 저축예금 계좌 100건을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지점 8곳에서는 직원들이 사망한 고객 계좌를 개설한 사건도 발생했다.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했는데도 명의인의 자녀 등 영업점 직원이 신분증을 이용 또는 과거 보관하던 실명확인증표 사본으로 명의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한 것이다. 사망한 고객 대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소홀히 확인한 채 계좌를 만들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금융실명법 위반 관련 1건의 경영유의와 불합리한 내부 징계 관련 1건의 개선사항 조치도 내려졌다.  

    농협은행도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를 어기고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조회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전 지점장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객 계좌 7건을 임의로 개설했으며, 명의인 동의 없이 보통예금 거래명세표를 출력했다.

    또한 3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41회 부당하게 조회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인 퇴직자에게 과태료 600만원과 감봉 3개월 수준의 위법사실을 통지했다.

    올해 1·2월 기간 제재 중 가장 큰 벌금을 물게 된 곳은 국민은행이다.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안내 위반으로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됐다.

    2013년 1월 31일부터 2014년 4월 21일까지 퇴직연금 계약 총 3071건(대상자 1만7028명)에 대한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영업 및 업무처리 관련 여러 가지 미흡 사항으로 3건의 경영유의와 5건의 개선사항 조치를 받았다.

    신한은행의 경우 채용 문제로 3건의 개선사항이 내려졌다. 인사·채용정보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내부통제와 채용 서류 보존 절차 등의 미흡한 부분에 더해 채용의 불합리한 선발기준 등 때문이다.

    SC제일은행은 금감원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을 받게 됐다. 

    도이치은행, JP모간체이스은행, 홍콩상하이은행과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5개 기업에 제시할 수수료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또한 고객이 여러 은행 중 하나의 거래은행을 선정할 경우 특정 은행이 고객과의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도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