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점 만점 중 절반은 사업계획 혁신‧포용‧안정성 예비인가 신청서 26일~27일 접수, 인가결정은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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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을 22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인가매뉴얼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요건을 주요 항목별로 구분해 심사내용, 심사방법, 제출서류 등을 명시한다.

    인가요건은 은행법령과 인터넷전문은행법령과 하위규정, 세칙에 규정한다.

    인가요건 항목은 ▲자본금-자금조달방안 ▲주주구성계획-대주주 ▲사업계획의 적정성 ▲발기인-임원의 적격성 ▲인적·물적·전산설비의 적정성 등이다.

    항목 배점은 총 1000점 만점으로 사업계획혁신성 부문의 배점이 350점으로 가장 높다.

    사업계획 혁신성에는 ▲차별화된 금융기법, 새로운 핀테크 기술 도입 등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촉진할 것 ▲혁신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제시할 것 ▲기존 은행산업, 금융산업의 경쟁도 제고가 가능할 것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등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 ▲해외진출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실천능력을 보유할 것 등이 있다.

    이밖에 사업계획의 안정성 부문의 배점은 200점, 사업계획의 포용성은 150점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시 적용할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은 체크리스트에 포함돼 있고 향후 외부평가위원회 등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인가매뉴얼과 함께 온라인 Q&A 페이지, 인가 설명회 등에서 접수된 인가신청 희망자의 주요 문의에 대한 인가심사 FAQ도 게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27일 중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감원 심사를 4~5월중 거쳐 5월 중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