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심 법원 “ABL생명 불완전판매 관련 부당환수금 책임 80%” 이르면 3월~4월 재판 일정 속행…ABL생명 “법원 판단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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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L생명(舊 알리안츠생명)이 보험설계사와 부당환수 문제로 지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BL생명 전·현직 보험설계사 60명은 ABL생명을 상대로 부당환수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 추가 2차·3차 소송이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1월 ABL생명 전현직 보험설계사 44명이 회사를 상대로 1차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BL생명이 44명이 제기한 11억원 가량 부당환수금(약 5억원) 및 손해배상금(약 6억원)에 대해 80%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ABL생명은 지난 2006년 주가지수 연계형 연금보험인 ‘파워덱스 연금보험’을 판매했다. 당시 ‘주가하락 시에도 원금이 보전된다’는 광고를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홍보했으며, 소속 보험설계사에게도 이같은 내용의 상품 판매교육을 실시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만기 때 원금에 못 미칠 만큼 큰 손실이 발생하자, 보험계약 취소 등 고객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ABL생명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가 원인이라며, 상품 판매로 받은 보험설계사의 판매수수료를 전액 환수했다. 이로 인해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입은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투신자살하기까지 한 바 있다. 

    하지만 1차 소송 이후 ABL생명이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과 추가 소송 재판의 판결 모순을 우려해 2차 소송(2017년 2월, 30명)과 3차 소송(2017년 4월, 30명)의 재판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화해 조정을 통해 1차 소송의 항소가 종결되면서, 현재 보험설계사들은 2차·3차 소송 재판을 준비 중이다. 

    ABL생명 역시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추가 소송에 대해서도 법적 공방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ABL생명 관계자는 “현재 2차와 3차와 2건에 대해 60명의 보험설계사와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에 관해서도 법원의 최종 판단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