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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성형외과 전문의 박모씨가 이혼소송 중인 가운데 박모씨가 공개한 동영상이 다시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박모씨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아이들의 사생활까지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언론플레이에 나서면서 자녀들까지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최초 조 전 부사장 비난 일색이던 여론도 지나쳤지만 엄마 입장에서 아이를 훈육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26일 조현아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재판부가 이혼소송 공판 시작부터 양측에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라고 당부와 주의를 줬음에도, 박모씨 측에서 무분별하게 동영상을 공개해 재판의 본질을 흐리고 아이들의 사생활 노출로 더 큰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의 경우 감정적이고 자극적으로 진행된다. 양육권이나 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상대를 헐뜯어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는데,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에 부부간의 무차별적인 폭로와 비난을 삼가하도록 하고 있다.
조현아 부부의 이혼소송도 마찬가지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사안이기에 재판부는 양측에 언론 플레이로 여론을 몰아가지 말 것을 당부했지만, 박모씨가 의도적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이 밥 먹기 전에 단것을 먹고 있는 아이에게 큰 소리로 야단치는 장면을 통해 아동학대 프레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처음 동영상을 접한 일반 국민들과 네티즌들은 조 전 부사장을 맹비난했지만, 지금은 동정론도 제기되고 있다.
엄마 입장에서 아이가 밥 먹기전에 초콜릿이나 젤리 같은 단 것을 먹으면 밥을 먹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엄마들은 아이에게 큰 소리를 치거나 매를 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수위와 방법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엄마라는 이름으로는 조 전 부사장의 언행을 이해할 수 있다는 여론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인 박모씨가 아이를 케어하지 못할 망정 조 전 부사장의 화를 더 돋구며 영상을 촬영한 것은 더 큰 아동학대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조현아 법률대리인은 “박모씨가 아이의 동영상을 공개함으로써 향후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 받을 수 있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런 사생활 노출 동영상은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에도 보도 자제를 촉구했다.
조현아 법률대리인은 “마구잡이로 생성되고 있는 기사가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아이들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과 박모씨는 46세(1974년생)로 초등학교 동창이다. 2010년 10월에 결혼했으며, 2013년 5월 쌍둥이 아들을 출산했다.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했고, 2015년 1월 조 전 부사장은 구속 기소됐다. 150여일 구속 수감 이후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하지만 부부는 2017년 5월부터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4월 남편 박모씨가 이혼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남편 박모씨는 지난 19일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고소했다.
박모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아동학대를 이혼 사유로 꼽았고, 조 전 부사장은 남편의 알코올 중독이 원인이라며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