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반도체, IT 기기 등 혁신기반 산업의 경쟁촉진 유도 일환으로 공정위 M&A 심사규정이 간소화돼 기업들의 인수합병과 관련 예측가능성이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27일부터 시행되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은 혁신기반 산업에서의 M&A를 심사함에 있어 관련시장 획정방식, 시장집중도 산정방식 및 경쟁제한효과 판단기준 등을 명시함으로써 잠재적 경쟁기업의 인수 등을 통해 나타나는 혁신 저해효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심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보자산을 수반하는 M&A의 경쟁제한효과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들을 명시함으로써 심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심사방향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보자산’에 대한 정의규정 마련해 정보자산에 대해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돼 통합적으로 관리, 분석, 활용되는 정보의 집합’으로 정의했다.

    혁신기반 산업 M&A 심사 시 관련시장 획정방식도 제시됐다.  혁신기반 산업에서는 제조·판매시장에서의 경쟁과 구별되는 다양한 형태의 경쟁이 이뤄지고, M&A를 통한 혁신경쟁기업 제거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연구·개발 활동과 제조·판매 활동 등이 경쟁으로  인식되지 않거나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결합 상대회사의 제조․판매 활동 또는 연구․개발 활동과 근접해 상호대체 가능한 연구·개발 활동이 이뤄지는 분야인 혁신 시장을 별도의 연구·개발 시장으로 획정하거나 연구·개발·제조·판매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자산을 수반하는 M&A의 경우, 혁신기반 산업 M&A와는 달리 기존과 차별화되는 시장획정방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심사기준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의 일반 원칙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혁신시장의 경우 제조·판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매출액 등에 기반한 시장점유율 산정 및 시장집중도 파악이 곤란한 문제점이 상존했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한 대안적 기준으로서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혁신활동에 특화된 자산 및 역량의 규모, 해당분야의 특허출원 또는 출원된 특허가 피인용되는 횟수, 혁신경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 등을 참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혁신기반 산업은 M&A 이후 결합당사회사가 연구·개발 등 혁신활동을 감소시킬 경우 관련 분야의 혁신경쟁 저해로 이어져 신제품 출시 저해, 제품 업그레이드 지연 등 다양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결합당사회사가 중요한 혁신 사업자인지 여부, 결합당사회사가 수행한 혁신활동의 근접성 또는 유사성, 결합 후 혁신경쟁 참여자 수가 충분한지 여부 등의 심사기준이 제시됐다.

    이외에 정보자산 M&A의 경우 기존 심사기준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이외에도  M&A로 인하여 대체하기 곤란한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을 봉쇄하는지 여부, 정보자산과 관련한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 비가격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개정을 통해 혁신기반 산업 M&A에 대한 공정위 M&A 심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혁신경쟁기업이 충분하고 혁신경쟁이 활발한 산업에서의 M&A는 시장집중도 산정 단계 등에서 심사가 조기종료되는 한편, 잠재적 경쟁기업 M&A를 통한 독점화 시도는 차단돼 혁신경쟁이 보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자산을 수반하는 M&A에 대한 심사기준이 명료화됨으로써 관련 M&A를 추진하는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M&A 심사의 불확실성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