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법 위반 건수 2배 증가외국환거래 위규 방지 위해 제작
  • ▲ 은행연합회 '외국환거래 고객안내서' 중 해외부동산 취득 시 주의사항.ⓒ은행연합회
    ▲ 은행연합회 '외국환거래 고객안내서' 중 해외부동산 취득 시 주의사항.ⓒ은행연합회

    국내 역시 해외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투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뜻하지 않는 과태료를 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27일 국내 투자자들이 쉽게 실수할 수 있는 외국환거래 유형을 담은 고객안내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 고객안내서’는 전국 은행 지점에 배치될 예정이다.

    안내서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제도나 거주성의 구분 등과 같이 외국환거래를 하고자 하는 고객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하는 사항과 신고·보고 의무가 복잡하게 혼재된 자본거래를 알기 쉽도록 설명이 담겨있다.

    자본거래란 금전대차와 증권발행, 증권취득, 해외직접투자, 부동산 취득 등을 이른다.

    국내 투자자들이 쉽게 실수하는 것은 신고 누락이다. 특히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 뒤 국내로 돌아올 경우 자산 청산 과정에서 신고 누락이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부동산의 경우 취득 및 처분 신고기간이 3개월 내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다. 부동산 보유 사실도 매 2년마다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외환거래법규 위반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환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외환거래법규 위반건수는 지난 2016년 567건에서 2017년 1097건, 지난해 118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안내서를 통해 고객의 외국환거래 이해도를 높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안내서의 자본거래 부문이 법규 위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본거래 보고·신고위반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