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허용
  • ▲ 27일 열린 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회 모습 ⓒ연합뉴스 제공
    ▲ 27일 열린 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회 모습 ⓒ연합뉴스 제공

    한국전력공사가 신청한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이 허용돼,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27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 전력 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및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우선 한전은 전력데이터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민간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전력데이터 공유센터에 신청하면 한전은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 또는 데이터 결합을 통해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뒤 신청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문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령에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기준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행안부에서 2016년 발표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어 민간에서 비식별 정보를 생성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심의결과 심의회는 한전의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앞으로 전력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기업들에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한전에서 제시한 비식별조치에 대한 검증, 정보 활용 공간을 공유센터로 한정, 한전의 승인 하에 최종 분석결과 반출 등의 철저한 이행을 조건으로 했다.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으로 그간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알에스케어서비스는 장애인의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수동 휠체어 앞부분에 전동킥보드의 앞부분처럼 생긴 전동보조장치를 장착한 ‘수동식 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회는 ㈜알에스케어서비스의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에 대해 2년 간 실증특례를 부여함에 따라, 기존 전동휠체어 대비 70% 수준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장애인들의 이동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엔에프는 중앙집중식 산소발생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순도 93%의 산소를 의약품으로 임시허가해 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심의회에서는 식약처로 하여금 동 제품에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인증을 통한 정식허가를 부여하도록 해 시장출시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번 규제특례에 따라 병·의원에서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 산소통 대신 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산소발생 시스템을 활용해 환자들에게 산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 한국전력공사는 에너지 분야 상품·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한 가운데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한 사업 진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정랩코스메틱은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해 인체친화적 방식으로 외음부의 환경을 개선하는 화장품의 판매를 위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회는 본 제품은 프로바이오틱스와 쌀 전분으로만 구성돼 세정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제품에 ‘세정제’라는 표현과 ‘질염 완화, 질내 환경개선’ 등과 같은 의약품의 효능 제시 등을 금지해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는 신청기업만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의 혜택을 누리지만 신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규제혁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