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197개 조합 무투표 당선
  • ▲ 전국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8일부로 시작됐다. ⓒ뉴데일리
    ▲ 전국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8일부로 시작됐다. ⓒ뉴데일리
    전국 조합장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8일부로 시작됐다. 선거운동은 내달 12일까지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 13일 진행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평균 경쟁률이 2.6대 1로 기록됐다. 

    전일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전체 1344개 조합에 총 3474명이 등록했다. 4년 전 선거의 경쟁률은 2.7대 1이었다. 조합별로는 농협 2,928명, 수협 227명, 산림조합 319명이 등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경기광주초월농업협동조합 외 2곳으로 8명이 후보등록을 진행했다. 단일후보 등록에 따라 투표없이 당선이 확정된 무투표 조합은 197개다. 

    후보자들 면면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60세 미만 1489명, 60대 1805명, 70세 이상이 18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현직 조합장은 572명이 후보등록을 진행했다. 

    선관위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나 각 지역별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입후보자 적발이 잇따르고 있다. 

    조합장 임기는 4년에 연봉이 2억원에 달하는 데다가 해당 조합의 인사 및 사업권을 쥐게 된다. 지역에서는 조합장의 권한이 지방의원 및 자치단체장으로 가는 길이라는 인식도 깔려 있어 '금권선거'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조합장 선거는 지난 2005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15년 3월 첫 전국 동시 선거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1단계 단속을 진행한데 이어 26일부터는 2단계 단속 체제를 가동했다. 

    지난 22일까지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행위 172건을 적발, 관련자 230명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가운데 8명을 기소, 1명 구속하고 19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금품제공이 1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방법 위반이 44명, 흑색선전 22명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