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사주 37명,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전문직 48명제조업 31명, 건설업 25명, 도매업 13명, 서비스업 13명, 임대업 10명, 의료업 3명
  • ▲ 정부세종청사 2동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2동 국세청 ⓒ뉴데일리 DB

    탈세혐의 대재산가 95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7일 착수된 가운데, 국세청은 이례적으로 대상자의 재산 규모까지 공개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탈세혐의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탈세 배경을 설명한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숨은 대재산가 그룹’이라는 표현과 함께 고소득 탈세혐의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

    김 국장은 “부자 탈세와의 전쟁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며 확대해석을 경계 했지만 “대재산가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다. 세법상 성실납세 의무를 정당하게 이행하지 않은 대재산가의 탈세혐의가 포착돼 정당한 과세를 위한 조사를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견기업 사주는 재산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분석을 시작했고, 부동산 재벌의 경우 부동산 평가액이 1천억원 이상, 고소득 대재산가는 10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탈세혐의자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해서 추려진 명단이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임대업·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전문직 등 고소득 대재산가 48명을 포함한 총 95명이다.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 25명, 도매업 13명, 서비스업 13명,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업이 10명, 병원 등 의료업 3명 이다.

    탈세수법이 대기업을 모방하는 추세와 관련 “대재산가 혼자 탈루 수법을 활용한 것이 아니다. 회계법인이 세무법인, 로펌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해 거래구조를 설계한 것”이라며 “조력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통해 탈세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전문자격사에 대해서는 비정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조사인력 제한으로 중견기업의 경우 정기순환 조사가 제외되며 조사비율은 축소되고 있다”면서 “주기적 정기조사는 조사인력의 한계로 못한 측면이 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력요청을 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등 4대 중점관리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총 10조 7천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경우 차명회사 설립, 법인간 변칙거래 또는 역외거래를 통한 기업자금 편취 및 부동산·자본거래를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등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의 탈세수법을 모방하고 있어 철저한 검증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이 밝힌 탈루 유형 백태를 보면, 내국법인 A는 자본잠식된 해외 현지법인에게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고액의 자금을 송금한 후 판관비 등을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및 사주 자녀 유학비․체재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국법인 B는 자체 개발한 기술을 사주 명의로 특허 등록한 후 법인이 특허권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공사 원가를 부풀려 사주가 운영하는 시공사에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여 이익을 분여하고 자금을 유출했다.

    특히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일가 친인척·자녀 등에게 가공인건비 지급, 개인별장 유지비․가사도우미 비용 등을 법인비용으로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사주일가 사용 목적의 휴양시설을 회사연수원 명목으로 취득해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주 C는 前 임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지주사 주식을 사주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게 저가 양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를 하는가 하면, 사주가 손자 명의로 결손법인을 인수한 후 해당 결손법인에 고가의 부동산을 무상이전 또는 헐값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우회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국법인 D의 경우 사주가 신축해 임대하던 건물이 지역 재개발 붐으로 인해 가격상승이 예상되자 처·자녀 소유 법인을 설립하여 동 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의 우회증여 탈세 수법을 활용했다.

    이외에 사주의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E에 일감을 몰아주고, 용역거래에 대한 대가를 다른 외주업체보다 고가에 지급해 이익을 분여한 혐의가 포착돼 조사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