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주요품목 공급가 공개해야… 프랜차이즈協 "헌법소원" 반발본죽·바르다 김선생 등 공정협약 맺은 업체부스만 방문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 DB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 DB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공정위 간 갈등 양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 주요 품목 공급 가격 등 창업이후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세부항목을 4월말까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 같은 방침에 500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모임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공정위 방침이 '영업기밀에 해당된다'며 가맹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예고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와중 김상조 위원장은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참석,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를 찾아 힘을 보태는 동시에 창업희망자에게는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방문한 본죽, 바르다 김선생, 7번가 피자 가맹본부는 모두 공정거래협약을 체결·이행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본죽 가맹본부의 경우 지난해 12월 협약을 체결해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무기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가맹점 운영 기간이 법상 보장기간인 10년을 넘어서, 가맹점주들은 계약갱신 거절의 불안감을 해소하게 됐다.

    바르다 김선생은 ‘필수품목’ 구입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체결한 협약에 따라 필수품목 수를 123개에서 70개로 76% 줄이고 가맹점 매출액 대비 원재료 구입비용 비율을 30%대로 절감했다.

    7번가 피자의 경우 그간 차액가맹금으로 수취하던 가맹금을 ‘로열티’로 전환한다는 협약을 지난해 7월 체결한 후, 가맹점주·창업희망자에게 가맹금 규모를 정확히 알려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점주와의 거래구조를 투명하게 바꾸어 나가려는 노력을 격려하며 “지속적 노력으로 상생관계를 확립하고 이에 기반한 끊임없는 혁신으로 수익을 증대시키는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잡아 달라. 중요한 변화의 모습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박람회에 참석한 가맹희망자들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계약 체결전 가맹본부에게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직접 꼼꼼히 확인·비교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며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마련된 가맹법과 제도를 숙지해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조정 등 권리구제수단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