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8천원짜리 사과받은 45명도 28만원씩 부과
  • ▲ 농협중앙회가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가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농협중앙회
    오는 13일 실시되는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혼탁선거가 계속되고 있다. 

    조합장 후보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조합원들에게 밥값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광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11일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로부터 식사 제공을 받은 6명에게 총 17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A씨로부터 1인당 9천원에서 1만1천원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선관위는 A씨를 검찰에 고발, 조사를 벌인 뒤 식사를 접대받은 6명에게 식사비의 30배를 과태료로 부과했다. 과태료는 1만1천원을 받은 2명은 각각 33만원씩, 9천원인 4명은 각각 27만원씩이다. 

    인천에서는 조합장 예비후보자 B씨로부터 사과 선물세트를 받은 45명에게도 10배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예비후보 B씨는 올 2월 조합원 61명에게 2만8천원짜리 사과선물세트를 돌렸다. 

    사과상자를 수령한 뒤 바로 발송, 반환처리한 16명을 제외한 45명은 사과값의 10배인 28만원씩 총 1260만원을 물게됐다.  

    대구 달성군에서는 예비입후보자 C씨가 지난달 2일부터 6일까지 농협조합원 10명의 집을 찾아 30만원씩 총 300만원의 금품을 살포, 적발됐다. 조합원 10인은 C씨에게 현금을 받은 뒤 선관위에 자수해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돼지 않았다. 

    달성군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조합원이 더 있을 것이라 보고 해당 농협 조합원 전원에게 자수 권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가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지난 6일 기준으로 집계한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총 406건으로 4년 전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동기간 대비 30.8%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