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칼은 KCGI의 주주제안 자격에 대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며 1심 법원과 판단이 같을 경우 KCGI 주주 제안을 오는 27일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전 KCGI는 한진칼 경영진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의도적으로 미루는 등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진칼은 “주주제안 자격이 상법상 상장 회사 특례규정만 적용되는지 상법상 일반조항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우리나라 모든 상장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며 “시장에 미치는 혼란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상급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급 법원 판단이 1심 법원과 같을 경우 KCGI의 주주제안을 이번 주총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KCGI는 한진칼 경영진이 주주제안을 거부하기 위해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회사 비용을 낭비해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KCGI 측은 “주총 소집과 의안 제출은 상법 제362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이사회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주주제안을 주총에 상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사회 일자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는 KCGI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등을 상대로 낸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KCGI는 1월말 서울지법에 한진칼을 상대로 감사 1인과 사외이사 2인 선임의 건 등을 올해 정기주총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며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KCGI는 최근 한진칼 지분을 추가 취득해 보유 지분율을 기존 10.81%에서 12.01%로 늘렸다. 한진 지분은 기존 8.03%에서 10.17%로 높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