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입금 보전의무 강화·선수금 현황통지 의무화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 15억원을 증액하지 못한 상조업체에 대한 3월 중 지자체의 등록말소 처분을 앞두고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대책에 나섰다.

    공정위는 각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중인 대체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하고 홍보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자본금이 15억 미만이고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한 특별한 진행상황이 없는 15개 상조업체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3월 중 등록 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들 상조업체들은 대부분 회원 규모 400명 미만의 소형 업체로 가입자 7,800여명은 대체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시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각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체서비스가 공정위가 운영하는 ‘내상조 그대로’와 거의 유사함에도 각각 별도로 운영돼 소비자 혼란이 유발된다는 지적이 있어 3월 중 대체서비스 명칭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된다.

    현재 국내 상조업체 전체 가입자는 2월말 기준 540여만명으로 서비스통합에 따라, 설사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피해 구제 안전장치가 될 전망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이 기존업체에 낸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새로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에 가입한 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새로운 상조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조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우선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를 소비자가 은행 또는 공제조합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선수금 보전 현황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상조업체가 적정 수준의 채무상환 능력을 갖추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조업체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해약 환급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폐업 시 50%의 피해보상금 이외에 나머지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 미국 등 해외사례 및 상조업체 회계감사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상조업체의 적정 유동자산 비율 및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지급여력비율을 도출할 계획이다.

    공제조합이 소비자 피해보상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보상금 지급능력을 일정 수준 유지토록 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개선명령 등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보상금 미지급 피해 소비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피해 소비자 모집 및 권리 구제절차 안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과 동시에 상조업체 스스로 소비자 관점에서 경영 활동을 수행하도록,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CCM) 참여 등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