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 지연신고 등 9596건 적발…과태료 총 350억원 부과편법증여 등 세금 탈루 2369건 국세청 통보
  • ▲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국토교통부
    ▲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작년 한 해 동안 신고관청을 통해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 총 9596건, 1만7289명을 적발해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수 2369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조치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의 정밀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다운계약 등 전년(7263건, 1만2757명)에 비해 약 32% 증가한 총 9596건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24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9건(357명)이었다.

    신고 지연 및 미신고 8103건(1만4435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 등이다.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중개사 관련내역은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포착된 가족 간 거래 등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 총 655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 시 100% 과태료를 면제하고 조사후 최초 자료제공 협조 시 50% 과태료 감면이 주어진다.

    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558건, 1522명에 대해 과태료 총 105억 원을 부과했다.

    김복환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단속활동 강화, 조사 고도화 등으로 실거래 불법행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현재 자전거래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유 등의 실거래 조사강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에 한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