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4년 임기 시작
  • ▲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된 13일 오후 서울 강동구 강동아트센터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 관계자가 개표를 하고 있다. ⓒ 뉴시스
    ▲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된 13일 오후 서울 강동구 강동아트센터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 관계자가 개표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3일 마무리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농·축협 1113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 등 총 1344개 조합의 대표자가 동시에 선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잠정투표율은 80.7%로 농협이 82.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수협 81.1%, 산림조합 68.1%로 각각 집계됐다. 

    총 후보자 3474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은 2.6대 1을 기록했다. 4년 전인 제1회 조합장선거의 2.7대 1보다 소폭 낮은 수치다. 

    개표는 각 후보자들이 추천한 참관인들의 참여 속에 순조롭게 진행됐다. 오후 8시 이후로는 당선자 발표가 속속 이어지면서 당선, 낙선자 간의 희비가 엇갈렸다.

    선출된 조합장들은 오는 2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조합장은 지역내 '권력자'로 손꼽힌다. 평균 연봉 1억원에 전용차량과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받는다. 또 조합내 인사권자로 조합 추진 사업에 입김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 지자체장 보다 권한이 낫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러한 권한이 '돈 선거'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번에도 선거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공식 선거운동 이전부터 과열 양상이 이어지면서 조합원들에게 돈뭉치를 돌린 입후보 예정자가 구속되는 등 불법, 부정선거가 잇따른 탓이다. 

    12일 기준으로 전국 선관위에 접수된 고발, 수사의뢰 건만 612건에 달한다. 이는 4년 전 같은시기보다 22.8% 줄어든 수치이나 일부 지역서 '돈 선거'가 재연됐다. 

    선관위는 제1회 조합장선거 때도 867건에 대해 227건(26.2%)을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했다. 

    조합장 후보가 당선 이후, 징역형 혹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 된다.  

    지난 선거 때 경남 및 제주 지역 농협에서 각각 당선무효가 발생해 재선거를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