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저작물 사용·콘텐츠 삭제 '무효'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가입자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하거나 일방적 콘텐츠 삭제 및 계정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구글 약관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권고가 내려졌다.

    세계 첫 시정권고 사례로 60일 이내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속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고발로 이어질수 있는 사안이다.

    공정위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온라인 서비스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사업자에게 광범위하게 허락하거나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한 후에도 해당 콘텐츠를 보유·이용하는 약관에 의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콘텐츠의 부정확성 등에 대해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음에도 이용자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조항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사전통지 없이 약관 변경 △서비스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등이다.

    또한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및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부당한 환불조항과 기본 서비스약관 및 추가 약관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등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운영하는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한 가운데, 그 외 3개 사업자는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했거나 이행할 예정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구글 약관 중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조항과 관련, 사업자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목적이나 범위의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콘텐츠 이용목적을 ‘본 서비스 및 YouTube의 사업과 관련’과 같이 추상·자의적으로 규정해 회원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영상 전문사이트 특성 상 2차적 저작물 작성, 양도, 서브라이센스 허락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이용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따라서 공정위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에 해당돼 무효라는 판단이다.

    회원에게 통지 없이 사업자가 콘텐츠 삭제, 계정종료 등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언제든지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규정도 도마에 올랐다.

    약관조항은 개별 통지 없이 콘텐츠 삭제, 계정종료 또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어 시정권고가 내려졌다.

    변경내용의 중대성 여부 등을 불문하고 단순히 공지만으로 약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오히려 이용자에게 약관변경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약관 역시 문제가 됐다.

    아울러 구글 계정만들기 화면에서 ‘동의’를 선택하면 서비스약관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역시 각각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 없이 일괄로 동의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며 “동영상 중개 플랫폼 등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