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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의 수장 선임절차 등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전문검사반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금융권별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기반 상시감시시스템도 구축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금융사의 서민금융 평가시 저신용자 공급실적 가중치를 기존 5%에서 10%까지 확대키로 했다.
금감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금융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금융소비자 및 취약계층 권익제고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금융 신뢰 구축 ▲금융산업의 역동적 성장지원 등이다.
먼저 금융사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은행과 지주회사 지배구조 전담검사반을 운영한다.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승계를 위한 핵심후보군 선정과 관리절차도 마련한다. CEO임기만료 전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핵심후보군을 2~4명 선정, 핵심직무를 부여하고 이사회와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 CEO승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앞서 차기 KEB하나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와 만나 ‘함영주 행장의 법률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검사체계 개선을 위해 AI와 빅데이터 기반 대부업과 보험상품 TM(텔레마케팅) 불완전판매 식별, 증권사 등에 대한 상시감시시스템도 구축한다.
부문검사는 고객, 상품, 채널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를 중심으로 테마검사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은행의 신규 대출시장(오토론) 영업확대 등 쏠림현상과 보험사의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증권사 채무보증 실태를 점검해 관련 리스크 취약부문을 중점 검사하는 것이다.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관리는 강화된다. 금융사별 가계부채와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의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목표비율을 신규로 도입한다.
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제도인 주채무계열 선정기준과 재무구조평가 방법도 바뀐다. 기존 선정기준인 '은행권 신용공여액'에서 회사채, CP(기업어음) 등 시장성 차입을 반영한 '총차입한도' 기준으로 변경된다.
금융투자업권은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를 내년 중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건전성감독 제도도 개편된다. 은행은 바젤Ⅲ 일정에 따라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주요 은행 대상 회생계획(RRP) 작성 및 평가 제도 신설과 바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시범실시한다.
초대형IB(투자은행),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소형 증권사의 영업범위와 규모 등 리스크 수준을 반영한 건전성 규제 차등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 보호방안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금융사 서민금융 평가시 공급실적 가중치를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새희망홀씨 공급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영세자영업자의 실패경험을 반영한 소매형 SOHO대출 신용평가체계도 개선한다. 관계형금융을 담보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신생-저신용 기업에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보험권에서는 고령층의 건강나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을 유도키로 했다. 유병력자 전용보험의 보장내용 다각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방식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바뀐다. 보험금 청구시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를 보험사들이 안내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손해사정으로 보험금을 지급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관행을 엄정 제재한다.
금융회사 판매, 서비스 개선도 실시한다.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은행은 예금-대출 현황과 이자납입, 금리변동 등 연간 금융거래현황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도입한다.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명을 통한 조사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특사경 지명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수단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올해 업무계획 추진으로 국민 누구나 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금융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금융사의 책임경영 정착과 금융감독 역량 강화에 따른 금융산업 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