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올 들어 시세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서면서 급등이 예상됐던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앞서 역대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보인 단독주택이나 토지와 달리 시세 반영률이 높은 탓으로 분석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은 2018년 5.02%에서 약 0.3%포인트(p) 상승한 5.32%로 집계됐다. 공시 대상은 아파트 1073만 가구와 연립·다세대주택 266만 가구 등 1339만 가구다.
시·도별로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등 집값이 급등했던 지역은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했다.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낮게 올랐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증가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광주·대구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평가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지난해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기 둔화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의 영향이다.
시·군·구 중에선 경기도 과천시가 23.41%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서울 용산구(17.98%), 서울 동작구(17.93%), 경기 성남시 분당구(17.84%), 광주 남구(17.77%)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경남 거제시는 18.11% 떨어져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고 이어 경기 안성시(-13.56%), 경남 김해시(-12.52%), 충북 충주시(-12.52%), 울산 동구(-12.39%) 등의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이나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인 68.1%로 유지했다"며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유지하더라도 공동주택 내에 존재하는 가격대간 불균형은 적극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체 공동주택의 2.1%에 해당하는 시세 12억원(공시가격 9억원 수준) 초과 고가 주택은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실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루시드하우스' 전용 244㎡의 경우, 지난해 44억1600만원에서 올해 48억1600만원으로 4억원 가량 가격이 오른다. 성동구 성수동1가 트리마제 전용 152㎡도 20억9600만원에서 24억4800만원으로 16.8% 껑충 뛰었다.
다만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선 시세변동률 이내에서 상승률을 보였다.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책정됐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해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 확정 이후 가입자의 보험료 및 자격 변동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필요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문기 실장은 "지난 1월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운영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조세, 건강보험료, 복지 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보완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