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변동해도 월상환액은 10년 동안 고정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18일부터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상품 취급 은행은 전국 15개, 6825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출상품은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와 금리상한형 주담대 등 2종이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의 경우 과거 저금리 시기에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소비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상품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 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 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 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월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는 0.1% 금리우대를 통해 일반 차주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 증액 없이 대환하는 경우 종전 LTV,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선 제외된다. 다만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 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선 현행 규제비율을 적용한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앞으로도 금리가 오를 것이란 가정 하에 대출금리 상한 폭을 제한한 것이다.

    향후 5년 동안 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 이내로, 연간 1% 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했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차주에게만 5년 동안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에 0.15~0.2% 포인트 수준으로 정했다.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한다.

    기존 대출의 조건 변경이 없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