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 및 정갑윤 의원 아들 근무 사실만가지고 특혜 주장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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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새노조가 18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황교안·정갑윤 의원 등 유력 정치인 자녀들도 KT 유관부서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며 채용비리 의혹 확산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KT 새노조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장관이던 시절 그의 아들은 KT 법무실에서 근무했다"며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은 KT 대협실 소속으로 국회 담당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성태 딸 채용비리 당시 (채용을 청탁한 유력인사) 6명이 추가로 더 있었다는 의혹은 물론이고, 300명 공채에 35명이 청탁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KT의 이러한 구조적 정치유착은 MB 시절부터 시작돼 박근혜 정권까지 변함 없이 유지돼 왔다"면서 "검찰은 즉각 김성태 의원과 그밖에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유력 정치인 자녀 채용비리 문제를 수사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하지만 단순히 근무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옳지 않다는 반응 역시 잇따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노조의 주장은 KT 전직원은 물론 다른 기업들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유명 인사 자녀들이 특혜 의혹의 대상자가 된다"면서 "단순히 근무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