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오는 22일 동아에스티 가처분신청 관련 심리 진행
  • ▲ 동아에스티 본사 ⓒ동아에스티
    ▲ 동아에스티 본사 ⓒ동아에스티

    서울행정법원이 동아에스티의 요양급여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잠정 인용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동아에스티가 요양급여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지난 15일 오후 잠정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아에스티의 의약품 87개 품목에 대한 급여정지는 내달 5일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 같은 법원의 인용 결정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회사 측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 심리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에스티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해당 심리에서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집행이 미뤄지게 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혐의로 동아에스티의 의약품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급여 정지하고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동아에스티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