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미충촉 폐업 상조업체, 불법행위 사후검증후 엄단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주)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금액 중 각각 1.8%와 0.7%만을 은행에 예치해 대규모 피해를 유발한 혐의다.

    공정위 조사결과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정에서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4억 6,000여만원 중 불과 1.8%에 해당하는 843만원을 예치하고 영업했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기 위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클로버상조 역시 동일한 수법을 사용했다. 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1억 1,900여만원 중 0.7%에 해당하는 87만원을 은행에 예치한 뒤, 신한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선수금 예치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고려해 현대드림라이프상조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지난해 12월 6일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을 신고한 뒤, 1월 7일 자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돼 시정명령 조치는 제외됐다.

    지난 3월 8일자 관할 지자체로부터 등록이 말소돼 폐업이 예상되는 클로버상조의 경우 예치은행에 지체 없이 선수금의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행명령 및 금지명령과 함께 사내이사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조치가 취해졌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대표자 및 법인을 검찰에 적극 고발함으로써 엄중 제재하겠다”며 “소비자들에게 미리 받은 돈을 지급의무자에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폐업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상조회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