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건수는 504건으로 전년과 유사…코스닥 상장사 정정요구 多
  • ▲ ⓒ 금융감독원
    ▲ ⓒ 금융감독원
    지난해 주식발행 건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금액은 11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일 '2018년 증권신고서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신고서 접수 건수는 총 504건으로 전년(502건)과 유사했다. 

    그러나 주식발행 건수는 199건, 금액은 10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6건, 11조원 줄었다.

    이는 대형 IPO의 잇단 철회에 따른 '대어' 부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채권은 기업들의 차환발행으로 건수는 272건, 금액은 47조4000억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22건, 8조5000억원 늘어나 증가세를 이어갔다.

    합병 등은 총 33건으로 전년 대비 14건 줄었으나 우리금융지주 설립 관련 포괄적 주식이전 등 대규모 조직변경으로 인해 금액은 35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1조 늘었다. 

    정정요구는 총 27건(5.4%)로 전년과 유사했으며 주식(14건), 합병 등(12건) 증권신고서에 몰렸다.

    주식의 경우 재무구조 취약기업의 투자위험 등 중요사항 미기재에 따른 정정요구 비율이 소폭(3.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의 정정요구비율이 22.7%에 달해 전체 평균 5.4%를 크게 상회했다.

    주요 정정요구 사례로는 ▲해외 시설투자 관련 위험성 ▲경영권 분쟁에 따른 위험 ▲이해관계자 거래로 인한 법규위반 위험 ▲합병가액 및 산출근거 기재강화 등이 있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주로 코스닥 기업의 주식발행시 투자위험 및 합병기업의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 중요사항 미기재 때문"이라며 "상장사 대상 공시설명회, 모범사례 전파 및 증권사․회계법인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정요구 감축노력을 지속하면서 취약기업 및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해 투자자 보호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