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과학단지 방문, 중소법인 세정지원 약속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기업 및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납세담보 유예 등 세정지원이 확대된다.

    20일 상공의 날을 맞아 한승희 국세청장은 납세자소통팀과 함께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 입주 기업 대표들의 세금고충을 직접 경청했다.

    이번 방문은 판교테크노밸리,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와 대구종합유통단지에 이은 네 번째 경제현장 방문으로, 한 청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을 위해서는 이번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를 통한 납세담보 부담 완화와 같은 세정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은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담보 제공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 3월부터는 납세자가 현장에서 제기한 고충사항을 수용해 법인 사업자가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기준을 완화했다.

    국세청은 후속책으로 종전에는 보유 포인트가 500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기준 점수 미만의 소액 포인트 보유 납세자는 세금포인트를 활용할 수 없었으나 100점 이상 500점 미만의 확대해 14만 4,000여 법인사업자도 포인트를 활용해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국세청은 납세자가 현장에서 제기한 고충사항을 즉시 수용하여 지난 11일 중소법인의 세금포인트를 세금 10만원 당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선으로 세금포인트 사용 문턱이 더욱 낮아져 약 14만 4,000여 기업이 추가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해 온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는 납부한 세금 당 포인트 적립 점수를 일반기업에 비해 2배 높게 부여해 성장 단계에서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