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정부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세종정부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국세청이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 씨를 조세범처벌법상 명의위장·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은 아레나를 상대로 탈세 여부를 조사 중인 경찰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터진 마약범죄와 성범죄,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 경찰은 명운을 걸고 수사해 의법처리하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경찰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고발한 아레나 대표 6명도 사실상 강씨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사실상 '바지사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세청에 강 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하며 국세청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된 아레나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해 고발한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