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국세청이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 씨를 조세범처벌법상 명의위장·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유흥업소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2일 바지사장을 내세운 유흥업소, 신용카드 위장 가맹 등 탈세혐의가 포착된 전국 21곳 업소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룸쌀롱, 클럽, 호스트바 등 유흥업소는 무재산자인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 등록 후 체납‧폐업을 반복하는 일명 ‘모자 바꿔쓰기’, 제3자 명의로 등록한 일반음식점, 모텔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등 위장가맹점을 통한 수입금액 분산 등 고질적 탈세가 만연한 상황이다.

    급기야 지난 14일 ‘72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도 유사한 유흥업소 등이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철저히 점검해 의법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린바 있다.

    국세청은 명의위장 유흥업소 등 세법질서 훼손자는 세무조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경찰과 적극 공조해 엄정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이번 조사 역시 검경과 공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탈세 제보이후 현장 정보 수집을 통해 탈루혐의가 큰 업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1차로 조사착수 시점부터 검찰과 협업 하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흥업소의 불법행위, 탈세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큰 상황에서 금번 조사는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실시될 것"이라며 "고의적 포탈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