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포스코에 23.1% 예비관세 부과7월 최종판정 결과에 현지판매 좌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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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한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등 4개국 수입 스테인리스강에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오는 7월로 예정된 최종판정에 따라 포스코의 중국 현지 스테인리스 제품 판매가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결과에 주목된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공고를 통해 한국, 일본, EU,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 스테인리스 강괴와 열연강판, 열연 롤 제품의 덤핑과 자국 산업의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잠정 판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달 23일부터 이들 4개 국가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강 관련 제품에 18.1∼103.1%의 보증금(잠정 관세율)을 물린다고 덧붙였다.

    한국산에 부과된 잠정 관세율은 포스코가 23.1%, 기타 업체는 103.1%다. 포스코의 해당 제품 수출은 약 16만톤으로 포스코 전체 중국 수출의 4% 가량을 차지한다.

    국내에서 스테인리스를 생산해 수출하는 철강사는 포스코가 유일하다. 포스코는 중국에 있는 스테인리스 생산 전문 현지법인 장가항포항불수강에 스테인리스 강괴 등을 공급하고 있다.

    장가항포항불수강은 이렇게 공급받은 강괴로 중국 현지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 판매한다. 상무부는 포스코의 이러한 반제품 공급에 대해 덤핑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예비판정이 최종까지 이어진다면, 포스코의 중국내 스테인리스 제품 판매는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현재는 잠정조치임으로 최종판정이 나올때까진 피해를 알 수 없다"면서 "오는 7월 최종판정때까지 절차에 따라 관세율을 낮출 수 있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