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작업이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일반인은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할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법률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LPG차량을 소유·사용하다가 등본상 세대가 분리되면서 명의 변경을 하지않아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대다수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토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8.77%, 203만 5천대에 달하는 LPG차량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