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혁신'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직접시공의무제 대상 공사 '50억→70억 미만' 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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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접시공을 활성화해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 시공능력 평가 시 실적을 가산하도록 했다. 앞으로도 입찰조건을 통한 1종 시설물 직접시공 유도 등을 병행하여 대형 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원청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예가 대비 60%에서 64%로 확대한다. 현장안전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의 과다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사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허용 요건을 축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동법령 벌점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타워크레인 계약심사제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며 "향후에도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