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이 30개 기업에 대한 의결권 방안을 추가로 공개했다.

    오는 27~29일 주주총회를 여는 신한금융지주, NH투자증권, 케이티엔지(KT&G), 케이씨씨(KCC) 등이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이들 기업 중 15개 기업의 정관변경, 감사·사외이사 선임, 이사보수액 한도 승인 등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신한금융지주의 필립 에이브릴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최초 선임 당시 당해 회사와 중요한 지분관계에 있는 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임직원에 해당한다"며 반대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의 HDC아이콘트롤스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과다겸임을 이유로 반대키로 했다.

    한국카본의 박동혁 사외이사 선임에도 반대표를 예고했다. 국민연금 측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발생(2012년~2014년) 당시 경영진으로 재직해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케이씨씨(KCC)의 경우는 정관변경,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등 안건 9개 중 4개에 반대했다. 

    이밖에 대창단조, 동아쏘시오홀딩스, 케이티엔지(KT&G), 호전실업, 휴맥스 등은 "경영 성과 대비 과다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이유로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 안건에 반대할 계획이다. 

    또 그랜드코리아레저, 현대그린푸드, 호전실업, 케이씨씨(KCC) 등의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서도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를 결정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전일 대한항공과 SK의 의결권 행사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탁자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 회의를 다시 열고 찬반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