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까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상폐 절차 진행29일 정기 주총서 정관 일부 변경 등 안건 3개 부결
  • ▲ 경남제약 CI ⓒ경남제약
    ▲ 경남제약 CI ⓒ경남제약

    경남제약이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또 상장폐기 위기를 맞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고 지난 28일 공시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 경남제약은 내달 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남제약은 29일 개최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과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도 찬성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에 사외이사로 신규선임된 김재준 NH투자증권 전 대표는 서강대 경제대학원, 우리투자증권 본부장, NH투자증권 WM사업부 대표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