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상장폐지사유' 해당"조속한 시일 내 재감사 추진 및 한국거래소 이의제기 신청도
  • ▲ 경남제약 CI ⓒ경남제약
    ▲ 경남제약 CI ⓒ경남제약

    최근 또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경남제약이 재감사, 이의신청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제약은 최근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의신청·재감사를 추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경남제약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고 지난 28일 공시한 바 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

    삼정회계법인은 감사의견 '한정'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회사가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순자산의 6.88%에 해당하는 선급금 20억원을 계상했으나 그 실재성과 손상평가, 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거래 적정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남제약 측은 "선급금에 한해 한정의견을 받은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지급됐던 선급금은 올해 1월10일 다시 회사로 회수, 보전했다"고 해명했다.

    경남제약은 상장폐지 절차를 막기 위해 내달 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면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심의를 거쳐 개선기간 1년이 부여된다.

    이후 내년에 2019년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바뀌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유지 또는 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내년에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오면 상장 폐지된다.

    경남제약은 회사 공지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내달 8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준비해 한국거래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의신청 후 15영업일 이내에 기심위 심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남제약은 지난해 12월  회계처리 위반 적발, 개선계획 미이행 등으로 인해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극심한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인해 경남제약은 올해 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를 넘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