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작 게임 '일도전세' 공동 계약… 신규 IP 사업 공동발굴 나서기로
  •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전설' IP(지식재산권) 사업을 위해 손을 잡았다. 

    위메이드는 중국 광주극성이 개발한 신작 게임 '일도전세'와 관련해 액토즈소프트와 보충계약을 체결, 공동사업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달 광주극성과 일도전세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위메이드 측은 "그간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 IP 사업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며 "위메이드가 IP 사업을 주도하고 액토즈소프트는 로열티를 분배 받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액토즈소프트 역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는 미르의전설 IP를 공유하는 공동저작권자로, 사업 결과를 약정에 따라 배분하는 이익공동체다. 이에 양사는 향후 신규 IP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IP 사업의 수익을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그간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 IP를 두고 갈등을 이어왔다. 지난 2017년 5월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5:5의 저작권 이용료 분배 비율과 함께 35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 IP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계약 주체에 따라 8:2 또는 7:3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대승적 차원에서 일도전세의 계약을 액토즈소프트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며 "액토즈소프트의 IP 사업을 적극 지지하며 향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IP 사업을 확대시키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