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처분 집행 즉각 정지… 동아에스티 의약품 병원 처방도 '이상無'
  • ▲ 동아에스티 본사 ⓒ동아에스티
    ▲ 동아에스티 본사 ⓒ동아에스티

    서울행정법원이 동아에스티의 요양급여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동아에스티가 제기한 요양급여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3일부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집행이 즉시 정지된다. 이로써 보험급여 정지가 예상됐던 동아에스티 의약품의 병원 처방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5일 동아에스티의 의약품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동아에스티는 즉각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동아에스티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이같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