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료 산정, '디지털HD 가입자 한정'이란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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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케이블TV업계가 8VSB(8-Vestigial Side Band)가입자에 대한 지상파의 재송신료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8VSB는 아날로그 TV에서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전송 방식으로, 해당 기술을 적용하면 과거 출시된 브라운관 TV 등에서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지상파는 디지털 가입자에 한해서만 재송신료(CPS)를 받겠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 8VSB 가입자도 재송신료 대상이라며 케이블TV를 압박하고 있다"며 "지상파가 자신들이 공적 영역으로 포장해 왔던 아날로그 가입자를 위한 8VSB 서비스까지 재송신료를 받겠다는 것은 시청자와 유료방송 생태계 전부를 위협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의 요구대로 현재 아날로그 가격 수준인 8VSB 상품(ARPU: 2017년 MSO 기준 3521원)에 재전송 대가를 적용할 경우, PP에게 줄 수신료가 턱 없이 부족해 결국 PP에게 줄 수신료가 축소되는 악영향이 초래된다"며 "결국 방송 생태계 훼손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8VSB 가입자의 경우, 정부의 디지털 복지정책 수혜자로 재송신료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부산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16일 지역민영방송사인 울산방송(UBC)과 SBS가 케이블TV방송사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재송신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에서 재송신료 산정대상에는 8VSB 가입자를 제외한 디지털 가입자만 해당된다고 판결했고, 올해 1월 17일 대법원은 이를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8VSB 가입자가 정부 복지 정책의 수혜자인 점과 아날로그와 같은 수준의 이용료를 지불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디지털 가입자로 포함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