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뉴데일리 DB

    50년만의 주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며 국산 맥주업계의 시장점유율 제고를 이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재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주세법개정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이 달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핵심은 출고가격에 세금을 붙이는 ‘종가세’ 대신 술의 용량이나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를 부과하는 ‘종량세’로 바꾸는 방식이다.

    현행 주세법상 맥주와 소주, 위스키, 와인, 증류식 소주에는 72%의 주세가 부과된다. 이때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마케팅 비용 등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반면 수입맥주는 과세표준에 수입 신고금액과 관세만이 적용된다. 물론 72%의 주세가 적용되지만 신고가를 수입업자 임의로 설정할 수 있어 가격을 낮출수 있다.

    이로인해 국산맥주와 수입맥구 가격차이는 20% 정도 발생하게 되며 수입맥주는 ‘4캔에 1만원’ 전략으로 국내시장 점유율을 높일수 있었다.

    개정논의가 되고 있는 종량세는 주류 제조장 등에서 출고한 수량에 세율을 부과한다. 수량 기준으로 하면 기존 인건비 등 종가세에 더해졌던 것이 빠져 국산과 수입 맥주가 비슷한 세율을 받게 된다.

    맥주 업계는 종량세로 전환되면 제품 경쟁력을 올릴수 있어 수입맥주와 경쟁이 가능하다며 반색이다.

    문제는 소주다. 종량세 개편 과정에서 소주를 제외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알코올 도수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소주는 수입산이 없어 현행 종가세 부과방식에서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맥주의 경우 수입산과의 역차별적인 세금문제를 해결하는 취지로 개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각계 의견을 수렴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