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신고도움 확대, 환급금 조기지급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이번 법인 신고대상자는 92만명으로 2018년 1기 예정신고 85만명 대비 7만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 204만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 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세법 개정사항을 추가 안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 위주로 신고도움자료를 개편해 최대한 많은 사업자에게 제공된다.

    신고도움자료는 2018년 2기 예정신고 당시 60종을 제공 9만 5천명이 혜택을 받았지만, 금번 신고부터는 52종으로 확대돼 12만 5천명에게 제공된다.

    홈택스 서비스도 개선돼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해 열람 후 신고가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사업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의 ‘일괄조회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자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할 주요 매출․매입자료를 홈택스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된다.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된다. 국세청은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소재 납세자에 대해 신고기한 연장 혜택이 부여된다.

    이에 연 매출액 500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이번 예정 신고 및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되고, 예정고지에 대해서도 7월 25일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납세자 신청에 의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