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계약 체결시 실명확인 업무대행업 인가 획득 디셈버‧쿼터벡 등 로보업체와 협업해 17일 앱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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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자문사와 협업을 통해 비대면 가입을 받고 고객층 확장에 나선 것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한 실명확인 업무 대행업’ 인가를 받았다.

    이는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업체가 운용하는 투자 상품에 자사 고객을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신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격이다. 즉, KB증권의 고객들이 별도 절차 없이 비대면으로 신분확인을 통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KB증권 관계자는 “곧 디셈버앤컴퍼니, 쿼터벡자산운용 등과 함께 협업해 제작한 로보어드바이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될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신분확인 업무를 인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셈버앤컴퍼니 관계자는 “오는 17일 비대면 일임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될 예정”이라며 “최근 규제완화에 맞춰 출시한 것으로 해당 앱에서 고객이 KB증권 계좌를 개설하면 당사와 일임계약을 맺고 투자대상 선정 및 매매를 일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KB증권은 지난해 7월 디셈버앤컴퍼니, 쿼터벡자산운용, 에임 등과 전략적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투자일임계약에 필요한 계좌개설, 직접 일임프로세스, 성과조회 등 금융 플랫폼을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으로 제휴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제공하게 됐다.

    협약 당시 KB증권은 각 제휴업체들이 이 API를 활용, 각사의 특색을 접목한 전용 투자일임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보어드바이저 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의 전폭적인 규제 완화로 시장 확대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태다. 올 초 금융위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의 자기자본 조건을 사실상 폐지했다. 

    이와 함께 과거 자산운용사 등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에만 위탁 가능했던 규제도 완화해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나 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직접 운용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중소형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들이 기존 증권사‧은행 등과 협약을 맺고 비대면 가입을 통한 고객 확보에 보다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이번 규제완화가 로보어드바이저 업계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며 “여러 규제로 로보어드바이저에 보수적이었던 기존 증권사들도 전향적 검토를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