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공정위에 결합심고사 제출…지난주부터 EU와 실무접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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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의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기업결합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결합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해외 신고는 오는 6월부터 10개국에 개별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의 심사는 사전 접촉 절차를 통해 현대중공업이 자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주부터 EU와 실무접촉을 시작했다.

    앞서 유럽 경쟁 당국의 고위 관계자들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심사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관계자와 독일 연방카르텔청장 등은 한국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구조조정을 위한 생존 목적의 M&A여선 안 되고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 심사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업결합심사는 심사 자체가 통상적으로 수개월이 걸린다. 특히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이 심사를 지연시킬 수도 있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현대중공업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조영철 부사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내부적인 검토 결과 충분히 결합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올해 말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을 결의하면 대우조선 인수 절차와 무관하게 6월 1일 분할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조선과 특수선,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등의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해 '현대중공업'(분할 신설회사)을 설립하고, 분할 존속회사는 '한국조선해양'으로 상호를 변경해 사업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1일 시작한 대우조선해양 실사는 다음 달 중순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내부적으로 예민한 부분들은 양사가 자문사로 계약한 회계·법무법인에서만 볼 수 있도록 조치해 기밀 유출 등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