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야 평가기준 개정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가맹본부와 점주간 수익배분구조의 공정화 및 실질적 점주 지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이 개정된다.

    2018년말 기준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Emart24,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롯데리아, 정관장,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올리브영, 농협홍삼, 바르다김선생, 놀부, 7번가피자, 본죽 등 총 17개사다.

    개정된 평가기준이 적용되는 가맹분야는 외식, 편의점, 도소매 등 4만 9천개 업체로 전체 20%가 해당되며 이들 가맹본부는 실질적 상생지원을 실행할 경우 높은 점수가 부여돼 직권조사 면제, 시정명령 공표기간 단축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공정위는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약시 상권분석 정보제공, 점주 지원 및 희망폐업시 위약금 감면 등의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자율규약에 포함 되지 않던 영업부진 점포의 시설위약금 본사분담, 위약금 감면실적, 명절·경조사 영업시간 단축허용 등을 추가했다.

    공정위 평가항목은 계약내용의 공정성에 따라 10점, 계약이행과정의 공정성 50점, 상생협력 정도 25점, 자율준수 노력 15점 및 법 위반에 따른 감점 등이 부여된다.

    평가기준 개정에 따라 개점단계에서 본부가 상권분석, 인근점포 현황 및 상권특성 등 충분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경우 2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여기에 본부가 명절 및 경조사 등 점주의 불가피한 경우 영업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허용해 점주들이 보다 자유롭게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2점) 했다.

    자율규약의 위약금 부담 없는 희망폐업 가능 취지를 고려해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감경·면제여부에 대한 평가(1점)도 다뤄진다.

    영업위약금 외에 영업부진 점포의 시설위약금을 본사가 분담하는지 여부에 1점, 실제 위약금감면 실적에 따라 2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표준계약서 사용 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사용배점을 3점에서 10점으로 대폭 확대하되, 표준계약서 각 항목별 채택비율에 따라 배점을 1점에서 8점까지 차등화했다.

    본사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을 경우 2점의 가점을 부여, 원치 않는 행사비용을 전가시키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했다.

    가맹점부 지원항목의 배점은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되며 지원내용도 금전·기술·인력·기타지원으로 세분화해 점주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상생 협력하는 가맹본부는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

    이외에 본부-점주 간 갈등을 내부적으로 우선 해소하여 분쟁을 최소화 하도록 가맹본부 내에 ‘내부 옴부즈만 설치·운영’이 평가기준이 신설돼 2점이 부여되며, 현행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간 인정되고 있으나 10년 이상 장기점포 계약갱신 이행시 3점의 배점을 적용해 안정적 계약갱신 유도 방안도 마련됐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 부담을 줄여주고 명절․경조사 시 휴무신청도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며 “광고·판촉행사 실시전 사전 동의, 점주에 대한 금전지원 확대, 표준계약서 사용 및 로열티 방식 권장 등을 통해 상생하는 프랜차이즈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