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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주요 품목 공급 가격 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부담해야 할 세부항목에 대한 정보공개서 기재가 의무화돼 창업정보 제공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공개해야 될 필수품목의 범위, 공급가격 및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양식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단가에 이윤을 부가하는 차액가맹금 등의 형태로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어 가맹점 창업시 부담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다만 종전에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세부정보가 상세히 제공되지 않아 가맹점 창업 시 소요비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해 빈번한 분쟁원인이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과정에서의 투명한 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정보공개사항을 대폭 확대한바 있으며, 후속 조치인 개정 시행령은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 등이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직전연도 주요품목의 공급가격 상·하한을 기재하고 ‘주요품목’의 범위를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공개대상 가맹점주 구매가격 관련 주요품목의 범위의 경우 가맹사업을 선택하려는 창업희망자에게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거래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한 구매가격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직전년도 공급가격 공개대상이 되는 주요품목의 범위를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품목별 구매대금 합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는 자신이 구매해야 할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를 확인해 추후 운영과정에서의 지출규모를 상당부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규모와 가맹점의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의 비율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창업희망자가 로열티, 교육비 등의 비용부담 이외에도 운영과정에서의 추가 비용부담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가맹희망자가 전체 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의 존재와 상위 50% 주요 품목에 대한 구매가격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게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에 전체 공급품목별 차액가맹금 부가 여부를 표시하고 상위 50% 주요 품목에 대한 전년도 공급가격 상·하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해 필수품목 등의 공급과정, 운송과정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이는 가맹점주 비용부담과 밀접히 관련됨에 따라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는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 및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도 기재항목에 포함됐다.
이외에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경쟁하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대리점 또는 온라인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속 가맹점의 매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어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 타 사업자에게 동일·유사한 상품·용역의 공급여부 및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의 공급여부 역시 기재해야 한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본부는 이번에 개정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참고해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공개서에 새롭게 기재해야 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4월말까지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며 “필수품목의 공급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 감소와 가맹희망자는 창업 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돼 창업을 합리적으로 검토할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