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 31일 시행각종 행위에 대한 담합규정 적용여부 명확화사업자와 상대적으로 협상력 약한 소상공인 보호 주안점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앞으로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가맹본부·공급업자와 거래조건을 협의하여도 담합으로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공정위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정은 갑을관계가 고착화돼 있는 가맹점과 대리점분야에 우선 적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거래상대방간 적용되는 거래조건은 외형적으로는 상호간의 협상을 통해 정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력사업자의 의사가 보다 강하게 반영돼 이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로인해 소상공인과 유력사업자간에 적용되는 거래조건이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보다 균형있게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번에 마련된 심사지침을 보면 우선 소상공인과 유력사업자간의 거래조건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해당 유력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는 담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예를 들어 원·부재료가격, 영업시간, 판매장려금 및 점포환경 개선 비용 등의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소상공인 단체가 유력사업자에게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는 원재료의 가격을 낮춰 달라’거나 ‘수요가 감소하는 명절기간 동안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상공인단체가 유력사업자에게 ‘더많은 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높여 달라’거나 ‘점포 환경 개선 비용에 대한 분담기준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할 소비자에 대한 거래조건을 소상공인 단체가 일률적으로 결정해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경우는 담합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공급량 등을 소상공인단체가 정해 구성사업자인 가맹점과 대리점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경우 등이다.

    이외에 소상공인단체의 행위가 소상공인들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담합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은 가맹점과 대리점단체가 거래조건에 대해 해당 유력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 담합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맹점과 대리점의 거래조건이 합리화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