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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제출과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23일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투업체 등 호황 프랜차이즈 업체의 우후죽순 난립으로 인한 공멸을 막자는 취지로, 전체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제출과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창업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내용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가맹본부의 핵심 의무인 정보공개서 공개와 가맹금 예치 의무를 연매출 5천만원 이상이거나 가맹점이 5개 이상인 가맹본부에만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규모에 상관 없이 모든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점 평균 매출액과 가맹점 개설·운영 비용, 차액가맹금 등 정보공개서를 작성해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가맹금 예치 의무를 전체 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 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상황으로 인한 피해를 막자는 취지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시행령개정을 통해 차액가맹금, 주요 품목 공급 가격 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부담해야 할 세부항목에 대한 정보공개서 기재를 의무화 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차액가맹금에 대한 세부정보가 상세히 제공되지 않아 가맹점 창업시 소요비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해 분쟁원인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지만, 가맹점 본부는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지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3월 헌법소원과 함께 공개 시기를 유보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지만 헌재의 결정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 확대는 가맹희망자는 창업 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돼 창업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