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LNG로 연료 교환… 벤젠 측정 '면제' 받아대기, 수질, 폐기물 등 민관합동 감시단 정기점검 및 홈페이지 공개도
  • ▲ ⓒSK인천석유화학
    ▲ ⓒSK인천석유화학
    SK인천석유화학이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녹색연합에서 공동 배포한 ‘대기오염 발암물질, 측정조차 하지 않는 기업 드러나’ 자료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23일 이 의원과 녹색연합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및 발암성 물질 측정을 거부했다'며 SK인천석유화학을 포함해 39개의 기업을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SK인천석화는 “굴뚝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된 바 없고, 회사 차원에서 임의로 누락한 적도 없다"면서 “이미 2012년부터 공장 사용 연료유를 기존 '중유'에서 '친환경 청정연료인 LNG'로 전환하면서 벤젠 성분이 없는 만큼 법적 측정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요청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별로 벤젠 누출 여부를 측정했다”면서 “측정 기간 동안 한 번도 검출되지 않아 2017년부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7조에 따라 측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사실 파악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인 자료를 내놓은 셈이다.

    이와 함께 이 의원과 녹색연합은 PRTR(화학물질배출이동량 정보공개 시스템)상 벤젠 배출량에 대한 주변 영향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 주장 역시 사실과 달랐다.

    PRTR은 사업장의 모든 굴뚝, 덕트, 반응용기, 펌프, 배관연결부 등 공장 전체에서 1년간 대기로 배출될 수 있는 배출량을 배출계수법을 통해 환경부에 신고하는 제도로 모든 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정하고 공개해야한다.

    이 역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인천시 민관 합동 환경감시단’이 분기에 1회씩 대기, 수질, 폐기물 관리 등 회사 전반의 환경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회사 주변지역의 벤젠 농도를 분기마다 측정하고 있으며, 서구청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