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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상조업계에서 큰 폭의 구조조정이 발생했다.
2019년 1분기 중, 30개 업체가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됐다.
또한 11개 업체가 흡수합병을 이유로 직권말소 됐으며 이외의 사유로 6개 업체는 폐업·직권말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청궁실버라이프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 취소됐다.
결과적으로, 1분기 중 총 48개 업체가 폐업해 2019년 3월말 기준 등록 업체는 지난해 4분기 140개사에서 92개사로 대폭 감소했다.
2016년 1월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시행일 이전 등록한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업체는 자본금 15억원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불이행시 직권말소 조치가 취해졌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 업체 중 11개사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직권 말소된 업체 역시 19개사가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11개사가 흡수 합병을 이유로 등록이 말소된 가운데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된 48개 업체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다.
작년 1월 말 기준, 자본금 요건 충족 업체는 162개 중 20개에 불과해 상조대란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공정위는 적극적인 인수·합병 안내·유도 및 자본금 증액 독려 작업 등으로 폐업 업체를 최소화 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 1분기에는 다수의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말소돼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폐업 등의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안심·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과 상담을 통해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