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민원 5만건, 암보험·즉시연금 분쟁 탓금감원, 보험업계 미스터리쇼핑 점검 강화 예고금융투자업 민원 전년비 33.1%↑, 3826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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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융감독원
보험업계가 '민원 다발 업종' 오명 벗기에 실패했다. 지난해 암 보험과 즉시연금 분쟁에 휘말리면서 타 업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금융감독원은 2018년 금융민원‧상담 및 상속인 조회가 총77만3709건으로 전년 대비 14.7%(9만9243건)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이 가운데 금융민원은 8만3097건으로 2017년보다 무려 8.8%(6740건) 늘었다. 은행, 비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모든 권역에서 민원이 증가했다.권역별로 살펴보면 보험업계에서 발생한 민원은 총5만1323건이었다. 전체 민원(8만3097건) 가운데 무려 61.7%(손해보험사 35,8%, 생명보험사 25.9%)를 차지한 셈이다.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보험업계 다음으로는 비은행(22.3%), 은행(11.4%), 금융투자(4.6%)가 뒤를 이었다.보험업계에서는 지난해 문제가 됐던 암보험, 즉시연금 분쟁 민원이 크게 늘었다.
생명보험업계 민원은 2만1507건으로 종신보험 불완전판매(3709건), 암 입원보험금(2125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1514건) 등으로 전년 대비 18.8% 증가했다.반면 손해보험업계 민원은 총2만9816건으로 전년대비 0.6% 늘어나는데 그쳤다.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보험 모집 등 대부분의 유형별 민원이 감소한 덕분이다.
다만, 모집인과 대리점 관리 등 기타 유형 민원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카드사와 대부업 등 비은행 부분의 민원건수는 1만8501건으로 2017년 대비 10% 증가했다.신용카드사 민원 비중이 34.3%(63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부업자 24.5%(4533건), 신용정보사 12.5%(2304건)이 뒤를 이었다.특히 지난해에는 P2P투자 피해 민원이 크게 늘었다. 2017년 62건에 불과했던 P2P투자피해는 지난해 186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은행 민원은 9447건으로 전년대비 5.8% 늘었다. 중도금 대출금리 과다(725건), 대출금리 산정(247건), 계좌개설(241건),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신고(640건)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여신(30.7%), 예적금(15.4%)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금융투자업 민원 규모도 커졌다. 전년 대비 33.1% 증가한 3826건을 기록했는데, 주로 증권업에서 발생한 민원이었다.
전산시스템 사고 등으로 주식 매매 관련 민원, 펀드 불완전 판매 민원이 늘었다. 증권업 민원은 총 2249건이었는데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식매매(22.9%), 내부통제와 전산(19.3%), 수익증권(5.6%) 등 이다.이 외에도 투자자문 관련 민원이 870건, 부동산신탁 민원 553건이 각각 전년 대비 93.3%, 70.2% 늘었다.
고수익 보장 등 과장 광고와 계약 환불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민원이 증가했고, 시행사와 수분양자 및 신탁회사간 분양 계약상 권리다툼 관련 집단 민원이 많았다.금융사의 민원 평균 처리기간도 18.2일로 전년(16.5일) 늘었다. 암 입원 보험금 등 분쟁민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민원 수용률은 36%로 전년(38.3%) 대비 다소 줄었으나 분쟁민원 수용률(54.4%)은 전년(46.2%) 대비 증가했다.대출금리 과다,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등 금감원이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유형의 민원이 늘면서 전년 대비 수용률이 준 것으로 분석된다.금감원은 올해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완전 판매 유형 민원증가에 따라 판매과정 중 상품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준수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등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아울러 보험대리점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불완전 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완전 판매교육 실시 등을 통해 자율 규제를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아울러 파생결합증권과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지속해 금융사의 소비자 권익 보호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